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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로 돈벌기] 제품 리뷰 시 '광고 표시 규정' 정리

by 칼랭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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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마케팅을 통해 블로그 수익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할 글입니다.

상품 리뷰 시 대가를 받는 경우, 광고 표시 누락되면 처벌 대상입니다.(아직까지는 광고주만 처벌)

제휴마케팅 업체에서는 해당 사항을 상세하게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광고비 지급 불가 사유'가 되죠.

열심히 홍보해 주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알아두셨다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 광고 표시 의무 제도

어떤 상품에 관해 '좋다'고 말하거나 '구매'나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글을 올릴 경우, 대가를 받게 되어 있다면 "추천, 보증"에 해당하므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 추천·보증 등의 예시

    • 상품 사용이나 구매를 권장하는 경우
    • 상품에 대한 사용 후기

  • 상품의 기능, 장점 등을 언급하여 설명하는 경우
  • 유명인이 상품이나 브랜드를 널리 알리려고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하며 브이로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 상품 설명 등과 함께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경우
  • 간접광고가 포함된 방송 콘텐츠를 클립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는 경우(단, 간접광고 내용이 클립 영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또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가을에 듣기 좋은 노래 추천' 영상에 특정 음원을 포함하여 이를 업로드하는 경우
  • 기타 이와 유사한 예시로서, 상품 등을 좋다고 인정하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출처: 공정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 광고 표시 의무 제도의 취지

특정 상품의 좋은 점을 알리고, 설사 구매를 권장한다고 하더라도 광고주와 무관하며 자신의 독자적 의견임이 명백하게 인식되는 수준이라면 추천·보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면, 어떤 상품을 SNS 상에서 권하더라도 '광고'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광고주가 본인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SNS 상에서 상품을 홍보하고, 추천하는 경우에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광고 표시 의무' 제도는 '광고주의 의견'을 유명인이 '개인의 의견인 양' 포장하여('광고'인데 '광고가 아닌 것처럼' 꾸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광고주는 자신의 계정에 자신의 제품을 홍보할 때 '광고' 표시를 할 필요가 없지만, 소비자가 광고주가 올린 게시물을 광고주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내돈내산' , '실제 사용 후기' 등의 표현으로 '개인의 의견'인 양 인식되게 하는 경우), '광고'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특정 제품'을 홍보함으로써 '그 제품의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게 된다면, '해당 게시글이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 위반 시 처벌 규정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광고주는 시정명령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을 해야 하며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 또는 5억원 이내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7)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대상의 직접적 처벌은 없지만 현재 국회에 인플루언서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광고주와의 계약이 끊기고 구독자와의 신뢰가 끊기는 것을 넘어서서 벌금형을 받거나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어떤 경우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하나?

  • 추천·보증을 의뢰하며 광고료를 지급하거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 미용실에서 직접 개발한 제품에 대해, 미용실 소속 헤어디자이너가 무료 또는 할인가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며 추천·보증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 유명 인플루언서가 모 전자와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그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 체험단에게 일반적인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여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추천·보증을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작성된 추천·보증에 대해 사후적으로 광고료를 지급하고 활용하는 경우
  • 전속모델이 마치 자신이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자신의 SNS 계정에 후기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광고활동인 경우
  • 전속모델이 자신의 SNS 계정에 상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 출시되지 않은 상품을 무료로 대여하여 상품 리뷰, 소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출처: 공정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광고주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았음에도 '할인받았다'고 기망하는 것도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어떻게 '광고' 표시를 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잘 보여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글'로 '광고'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1. 게시물의 제목(블로그, 유튜브 등)
  2. 본문의 첫 부분(페이스북 등)
  3. 본문의 첫 줄(인스타그램 등)
  4. 본문의 첫 부분(블로그 등)
  5. 본문의 끝 부분(블로그 등)
  6. 사진 내(인스타그램 등)
  7. 첫 번째 해시태그(인스타그램 등)
  8. 영상 내(유튜브 등)
  9. 영상 위 배너(유튜브 등)
  10. 영상 위 본문, 첫 번째 해시태그 등(틱톡 등)

출처: 공정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예시]

▲블로그

블로그 광고 표시 적절한 예시

블로그에 제품 홍보를 할 경우에, 제목에 '광고'임을 표시하거나, 본문 상단에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본문 하단에 '별도'의 표시를 하고 '광고'임을 드러냅니다. "이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등의 문구가 그것입니다.

 

 

본문에 '광고' 표시를 넣을 때, 반드시 빨리 그 표시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맨 윗줄이나 맨 아랫줄에 넣어야 합니다. 중간 정도 위치에 '광고'임을 표시하는 것도 규정 위반입니다.

 

▲인스타그램

 

인스타 - 규정 위반 사례

인스타그램에 홍보글을 올릴 때, '광고' 표시가 직관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더보기'를 눌러야 '광고' 해시태크 등이 보인다면 표시 광고 규정 위반입니다.

인스타 - 적절한 예(좌)와 규정 위반 사례(우)

'광고' 표시는 본문 상단에 적어 노출되게 해야 합니다.

'댓글'에 '광고' 표시를 넣어 추가하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인스타 - 규정 위반 사례

프로필이나 별도의 페이지에 광고 표시를 하는 것도 규정 위반입니다. 해당 게시글에 각각 광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든지간에 한눈에 '이것은 광고다'라고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광고임을 드러내야만 된다는 것이죠.  SNS 업로드시 이런 세세한 사항들을 체크하지 않고 업로드하게 되면, 추후 광고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PDF를 다운받아 확인해주세요.

 

 

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심사지침

 

www.law.go.kr

[별첨1]+경제적+이해관계+표시+안내서.pdf
7.66MB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 읽으신 모든 분들 - 꼭,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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