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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로 돈벌기] CPA, CPS, CPI 등 마케팅 용어 알기

by 칼랭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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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로 돈벌기"와 관련해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았을 CPC, CPA, CPS, CPI, CPM

누군가에게는 생소할 이 단어들을 잠깐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 제휴 마케팅,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CPA, CPS, CPI

1. CPA(Action) : Cost Per Action

소비자가 특정 행동을 취했을 때 광고 금액이 책정되는 형태의 광고 지급 방식입니다. 소비자가 해달 채널의 '광고 배너'를 클릭해서, 광고주의 사이트에 상담 예약을 남기거나, 견적 비교 신청을 하는 경우에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이죠. 

광고주들은 주로 병원, 인테리어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2. CPS(Sale) : Cost Per Sale

CPS는 Cost Per Sale의 약자로 광고 클릭한 사람이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광고비가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많은 블로거(인플루언서)들이 '쿠팡 파트너스'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CPS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많은 블로그 운영자라면 해볼만한 제휴 마케팅입니다. 

공짜로 상품을 받고, 홍보를 한 뒤 커미션을 받는 방식의 수익구조도 존재하지만 원치 않는 상품을 홍보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CPS의 경우는 어차피 살 거 사서 좋은 점을 홍보하는 것이니, 필요한 물건도 구입하고 그에 따른 홍보비도 받고 일석이조. 그래서 CPS 캠페인을 가장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CPI(Install) : Cost Per Install

CPI는 Cost Per Install의 약자로 광고를 클릭한 사람이 해당 '어플'을 스마트폰에 설치했을 경우에 커미션이 떨어지는 광고비 지급 방식으로 CPA의 하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블로그를 잘 운영만 해도 수입이 생기는 CPC, CPM

1. CPC(Click) : Cost Per Click

소비자가 광고를 클릭하면 해당 채널(블로그, 유튜브 등)의 소유자에게 광고비가 지급되는 형태로 마케팅 광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블로그에 달려 있는 광고들도 기본적으로 CPC광고죠. 네이버 파워링크도 클릭을 하게 되면 비용이 책정되는 대표적인 CPC 광고입니다.

 

5. CPM(Mile) : Cost Per Mile (=CPT, Cost Per Thousand)

- 1,000회 노출을 기준으로 비용이 책정되는 형태의 광고비 지급 방식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광고 형태입니다. 

무료 모바일 게임이나 어플 설치 시, 어플 작동 중간에 갑자기 전면광고로 등장하는 광고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게임업계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방문객 유입에 더 효과적인 CPC, CPA, CPS를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와 카카오 애드핏도 CPM 광고비를 지급합니다. 금액은 아주 미미하지만 '클릭수'가 발생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애드핏 메뉴를 보시면 eCPM이라는 용어가 보입니다. 카카오에서는 ["Effective cost per impressions"의 약자로, 광고를 1,000번 노출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을 말한다.]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유입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클릭수는 거의 없습니다만 노출수 기준으로 일정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매일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수익구조들도, 합법적인 블로그 운영+규정에 맞는 콘텐츠 제작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다 무의미합니다.

'뒷광고' 논란이 일기 시작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경, 새로운 지침을 하나 내 놓았습니다.

바로 "추천보증심사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상품을 홍보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를 받았음'을 표시하라는 규정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익을 얻는 CPA, CPS, CPI와 같은 제휴마케팅 광고 또한, 결과적으로는 '대가'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제휴마케팅은 비단 '블로그'에서 뿐만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플랫폼에 맞는 '표시형식', '표시규정'을 지켜줘야 훗날 법적 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 포스팅에 정리를 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05.19 - [컴퓨터 사용 설명서/티스토리 완전정복] - [블로그로 돈벌기] 제휴마케팅 광고 시 '광고 표시 규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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